안녕하세요.
저는 전남편에게 스토킹 당하고 있는 피해자입니다.
접근금지.연락금지인데도 연락를 해서
세번이나 신고하고 통매음까지 신고한 상태입니다.
통매음은 검찰로 넘어가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전 사건마다 다 엄벌탄원서를 여러번 제출했고
국민신문고에까지 엄벌을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연락금지 위반은 첫번째사건이 아직 검찰단계에
멈춰있는데 세번째 사건이
구약식 결정이 났다는 1301으로
문자를 받았습니다
금액을 물어보니 300이라고 하더군요.
이혼전 전남편한테 폭행을 당했는데
그때 벌금이 300이였습니다.
전 그보다 더한 처벌이 나올줄 알았습니다.
같은 피해자를 1년도채 안되어
여러건의 범죄를 저질렸는데도
결국은 벌금300으로 끝났습니다.
처음에 제지역으로 신고할때는
위반3번하면 구속이라고 걱정하지말라고 했는데
피의자 지역으로 경찰서가 이송되면
이정도로는 약해서 구속이 안된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구속수사를 원한다고 끝끝내 어필했는데
경찰.검찰은 들어주질 않았습니다.
피의자는 사과한번 없고 더 좋은곳으로
이사도 가고 캠핑도 다니고 있습니다.
전 정신과약 먹으면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 팔에 자해까지 하였습니다.
도대체 사법부는 누구편인가요?
피해자가 용서를 안했는데
어떻게 폭행이랑 똑같은 벌금이 나올수 있나요
피해자는 하루하루 벌벌떨면서 살아가고
가해자는 떳떳하게 살아가는게 말이 되는겁니까?
왜 가해자 처벌을 사법부에서 알아서 정하나요
전과7.8범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이 되어야지
벌금이 말이 되는겁니까?
전 이렇게 지내다 전남편한테 또 폭행당하거나
협박을 당할 가능성이 너무 큽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사법부에서 이렇게 일처리를 하는데
피해자는 누굴 믿고 기대야하나요
오늘도 무사히 목숨만은 유지하는게
제 작은 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