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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소방주차라인 과태료 부과) 에 대해 다들 아시나요??

백프로 | 2024-06-02 21:06:52 | 조회 13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①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하 “전용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ㆍ방법, 제2항에 따른 방해행위의 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2. 9.]


이 그지같은 법이.. 2018년도(이전)에 지은아파트는 과태료 부과를 할수 없답니다...

 

2018년도(이후)에 지은 아파트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그런데 더구나 계고횟수 없이 

 

걸리면 최초 1회 50만원  2회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법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최근에 이사 하신분들이나 이사하실분들은 참고 하세요

 

정말 그지 같은 법입니다 

 

그리고 국민청원에 민원을 넣었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항상.. 기계적인 답변입니다

 

국회에서 정한법이라 소방청에서는 어덯게 할수 없다고 그리고.. 충분히 홍보했으니 법을 찾아보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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